2024. 12. 30. 21:54ㆍ그냥/술
한국 입국 주류 면세 규정 변경: 병 수 제한 폐지 (2025년 1분기 시행)
한국 입국 시 적용되던 주류 면세 한도가 2025년 1분기부터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. 기존에는 주류를 **최대 2병(총 2리터 이하)**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용량과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다양한 주류를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규정과 적용 기준,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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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존 주류 면세 규정
현재 기준으로,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병 수 제한: 2병
용량 제한: 총 2리터 이하
금액 제한: 총 400달러 이하
추가 반입 시 세금:
주세: 15%
교육세: 주세의 30%
부가가치세: 과세 금액의 10%
기존 규정의 특징
예를 들어, 750ml 위스키 2병을 반입할 경우, 총 용량이 1.5리터로 면세 기준(2리터 이하)을 충족하고, 가격이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그러나 3병을 반입하려면 1병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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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변경된 주류 면세 규정 (2025년 1분기 시행)
주요 변경 내용
1. 병 수 제한 폐지:
병 수 제한이 없어지며, 총 2리터 이하, 400달러 이하의 주류라면 병 개수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500ml 와인 4병(총 2리터)이 모두 400달러 이하라면, 이전에는 2병만 면세 혜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4병 모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용량 및 금액 기준 유지:
총 용량: 2리터 이하.
총 금액: 400달러 이하.
용량과 금액 기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.
3. 시행 시기:
2025년 1분기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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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각 술 종류별 면세 반입 예시
A. 위스키
예시 1: 700ml 위스키 3병(총 2.1리터) → 불가 (용량 초과)
예시 2: 500ml 위스키 4병(총 2리터, 총 350달러) → 가능
B. 와인
예시 1: 750ml 와인 3병(총 2.25리터) → 불가 (용량 초과)
예시 2: 375ml 와인 6병(총 2.25리터) → 불가 (용량 초과)
예시 3: 500ml 와인 4병(총 2리터) → 가능
C. 사케(일본식 청주)
예시 1: 1리터 사케 2병(총 2리터, 총 200달러) → 가능
예시 2: 1.8리터 사케 1병(총 1.8리터, 총 180달러) →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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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세금 부과 예시 (면세 기준 초과 시)
추가 병 반입 시
1병(750ml, 200달러)을 초과하여 3병(총 2.25리터, 600달러) 반입:
1병 면세, 나머지 2병 과세.
과세 금액: 약 25~30% (주세, 교육세, 부가세 포함).
계산 예시:
200달러 × 15%(주세) = 30달러.
30달러 × 30%(교육세) = 9달러.
200달러 × 10%(부가세) = 20달러.
총 세금: 30 + 9 + 20 = 59달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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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 및 장점
장점
1. 병 수 제한이 없어짐으로써, 더 다양한 주류를 자유롭게 반입 가능.
2. 소형 병(500ml 이하) 주류를 선택하면 면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음.
유의사항
1. 용량 초과 주의:
병 수와 관계없이 총 2리터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.
2. 금액 초과 주의:
총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, 과세 대상이 됨.
3. 시행 시기 확인:
2025년 1분기부터 적용되므로, 시행 전에는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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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출처
한국 관세청 공식 사이트
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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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이번 주류 면세 규정 변경은 한국 입국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여,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2리터와 400달러 제한은 유지되므로, 면세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용량과 금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여행 시, 새롭게 바뀌는 면세 규정을 잘 활용하여 즐거운 쇼핑과 여정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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